정부와 여당은 21일 특정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 표면에 표시
토록 의무화하는 "환경성적 표시제"를 오는 200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성적 표시제
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경기술개발 촉진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중 특정 상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