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에 사는 김씨의 아버지는 장애자인데, 장애자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다녀 오다가 그만 뒤에서 오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는 사고가 나자 김씨 아버지를 방치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0분도 되지 않아서 검거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말도 안되게 앞에 가던 김씨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그러자 경찰은 그 사람의 말만 믿고는 사고 운전자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김씨 가족들이 경찰의 이런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다시 현장
조사를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 사건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가 뒤에서 오던 트럭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됐고, 사고 운전자는 김씨 아버지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구속이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버지는 사고 운전자가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의 앞날을
생각해서 합의를 해 주고 대신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피해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보험회사에서는 김씨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왔고, 김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런 보험회사의 처사에 놀라서 도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김씨가 보내온 서류들은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김씨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재판을 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재수사결과, 김씨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던 트럭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김씨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날짜에 법원에 가서 아버지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기록
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면, 법원은 이 증거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아버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기록을 복사해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김씨 아버지가 재판에 나가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내용의 재판을 걸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거는 걸, 반소를 제기
한다고 합니다.

김씨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