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2일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해 실업자에게 초기업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기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2월 임시국회에 제출
하기로했다.

초기업노조란 특정기업이 아닌 업종이나 지역별로 구성된 노조로, 노동
조합을 단위로 구성된 연맹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보노조 과기노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따라 실업자들도 내년 3월부터 단위노조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등을
제외한 지역별 업종별 노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
게된다.

노사정위는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초기업단위노조와 연합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하되,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조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관리키로 합의하고 이를 관련법 개정시 반
영키로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러나 조합원만이 상급단체 노조 임원이 될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누구나 상급단체 노조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