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가면 싼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은 업무상 필요로 보유했거나 법원경매를
내놓은뒤 가격이 떨어지자 직접 사들인 물건들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매각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보유 부동산은 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데다 경매와는
달리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특히 아파트는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
주변 시세보다 10~30%가량 낮게 내놓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의 경우 지점폐쇄에 따른 서울과 지방의 사원용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보험 증권사들은 직원들이 매각을 의뢰한 아파트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신용금고들도 경매유찰뒤 다시 매입한 부동산 물건이 각 금고마다 약 15건
안팎에 달한다.

전국에 신용금고가 2백30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물은 약 3천5백건.

가격은 경매물건보다는 비싸고 주변시세보다는 싼 편이다.

빌라 연립주택 상가 등은 거래가 뜸한 편이지만 아파트는 법원경매와 같은
수준의 인기를 누린다는게 신용금고관계자들의 얘기다.

< 김호영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