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 '발걸음 빨라지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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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에 대한 5대그룹의 이의신청 재심을 오는
30일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은 신청접수후 두 달 이내에 이뤄지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발걸음을 빨리 옮기는 편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말에 마친 2차조사결과도 다음달초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결하기로 했다.
이어 6-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다리면서 일정을 늦추다
보니 외부에서 공정위가 대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재계
대표인 전경련의 문제제기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경련의 문제제기를 보고 전윤철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의신청 재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1차 판정때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1차조사때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비슷해
내부검토는 이미 다 끝났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심결에서도 1차조사때와 유사한 유형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만큼 또다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과 전경련의 반발에 밀리지 않고 엄격히 법적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1차 조사때부터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정부와 재계간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따른 후유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나 후순위채권매입을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한 부문은 두고두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의신청에서도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일지 ]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1차 : 5월8일~6월20일(115개사)
2차 : 6월29일~7월24일(40개사)
<>.1차 조사결과 발표
7월29일, 80개사에 대해 총 722억원 과징금 부과
<>.5대그룹 공정위에 이의 신청
9월11일 완료
<>.9월21일 전경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문제 제기
<>.9월30일 공정위, 이의신청 재심 조기종결
<>.10월초 2차 조사결과 발표
10월초~연말 6~30대그룹 조사확대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에 대한 5대그룹의 이의신청 재심을 오는
30일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은 신청접수후 두 달 이내에 이뤄지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발걸음을 빨리 옮기는 편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말에 마친 2차조사결과도 다음달초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결하기로 했다.
이어 6-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다리면서 일정을 늦추다
보니 외부에서 공정위가 대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재계
대표인 전경련의 문제제기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경련의 문제제기를 보고 전윤철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의신청 재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1차 판정때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1차조사때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비슷해
내부검토는 이미 다 끝났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심결에서도 1차조사때와 유사한 유형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만큼 또다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과 전경련의 반발에 밀리지 않고 엄격히 법적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1차 조사때부터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정부와 재계간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따른 후유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나 후순위채권매입을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한 부문은 두고두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의신청에서도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일지 ]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1차 : 5월8일~6월20일(115개사)
2차 : 6월29일~7월24일(40개사)
<>.1차 조사결과 발표
7월29일, 80개사에 대해 총 722억원 과징금 부과
<>.5대그룹 공정위에 이의 신청
9월11일 완료
<>.9월21일 전경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문제 제기
<>.9월30일 공정위, 이의신청 재심 조기종결
<>.10월초 2차 조사결과 발표
10월초~연말 6~30대그룹 조사확대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