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 '경쟁제한'만 규제..외국에선 어떤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에서의 "내부거래"는 우리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미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은 그래서 내부지원행위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경쟁제한적 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나라들은 이전가격의 경우 세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침해 등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면서 내부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제적 단일체(single economic entity)로 보기 때문이다.
구미국가들은 우리식의 계열사를 대부분 "사업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
은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논리에 입각해 계열사 지분이 대체로 80%를 넘으면 계열회사간에
연결납세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70년대 후반 사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FTC(연방거래위원회)가 과도
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경쟁 관계를 저해하는 거래를 금지
하면서 내부거래를 규제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대부분 기업내의 사업부가 거래주체이고 경쟁입찰
이 관행으로 정착돼 내부거래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는 내부거래가 훨씬 일반화돼 있다.
일본은 89년 미일구조조정협의(SII)에서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는
내부거래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지적에 따라 일본 공정위는 계열기업간의 금융과 인력 거래 등을
2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왔다.
일본은 제5차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의 배타적.폐쇄적 거래 관행이 존속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 91년 7월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통해
"모자회사간 거래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계열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은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거래는 인정해 주면서 경쟁사업자
를 배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 미/일 내부거래 규제 ]
<>.미국 : . 계열사가 사업부로 간주돼 내부거래는 문제되지 않음
. 소비자에게 피해 없으면 규제하지 않음
. 80년대 이후 판례에 따라 내부지원행위금지는 공정거래분야에서
제외
<>.일본 : . 모회사가 자회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규제
. 모회사가 자회사를 50%이상 소유한 경우는 사실상 동일기업
내의 거래로 인정해 규제하지 않음
< 자료 : 전경련 >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미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은 그래서 내부지원행위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경쟁제한적 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나라들은 이전가격의 경우 세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침해 등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면서 내부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제적 단일체(single economic entity)로 보기 때문이다.
구미국가들은 우리식의 계열사를 대부분 "사업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
은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논리에 입각해 계열사 지분이 대체로 80%를 넘으면 계열회사간에
연결납세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70년대 후반 사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FTC(연방거래위원회)가 과도
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경쟁 관계를 저해하는 거래를 금지
하면서 내부거래를 규제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대부분 기업내의 사업부가 거래주체이고 경쟁입찰
이 관행으로 정착돼 내부거래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는 내부거래가 훨씬 일반화돼 있다.
일본은 89년 미일구조조정협의(SII)에서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는
내부거래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지적에 따라 일본 공정위는 계열기업간의 금융과 인력 거래 등을
2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왔다.
일본은 제5차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의 배타적.폐쇄적 거래 관행이 존속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 91년 7월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통해
"모자회사간 거래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계열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은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거래는 인정해 주면서 경쟁사업자
를 배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 미/일 내부거래 규제 ]
<>.미국 : . 계열사가 사업부로 간주돼 내부거래는 문제되지 않음
. 소비자에게 피해 없으면 규제하지 않음
. 80년대 이후 판례에 따라 내부지원행위금지는 공정거래분야에서
제외
<>.일본 : . 모회사가 자회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규제
. 모회사가 자회사를 50%이상 소유한 경우는 사실상 동일기업
내의 거래로 인정해 규제하지 않음
< 자료 : 전경련 >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