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이 벤처기업인 옌트와 실권주 처리및 시장조성 등에 관한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져 증권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은 옌트의 코스닥등록 주간사인 동부증권이 총액인수
실권주처리 시장조성 등에 관해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옌트와의 이면계약에서 청약 미달에 대비 발행사가 1백명의
예비 청약자를 확보토록 했다.

또 실권주가 발생했을때 주간사의 실권주 인수비용을 발행사가 전액 부담
하고 담보도 제공토록 했다.

게다가 주간사가 인수한 실권주는 시장조성기간이 끝나는대로 대주주 등이
전량 인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동부증권이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불건전 인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증권 관계자는 옌트가 주가관리를 위한 자금을 주지않아 시장
조성을 할 수 없었다며 순수청약주주들에게는 주식을 일부 나눠주는 등
주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코스닥기업인 옌트는 특수컨테이너 생산업체로 대구지역 우수벤처기업
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16일 코스닥등록 4개월만에 부도를 내 주주
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옌트는 코스닥등록(5월25일)이전인 1월28일 1억8천만원의 국세체납으로
공장이 가압류됐던 것으로 밝혀져 주간사인 동부증권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