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현대가 추진중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동해항을 남북교류협력
법상의 출입장소로 지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28개 개항 가운데 남북한 사이에 사람이 오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입장소가 지정되기는 동해항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강산 관광객들은 출입장소인 동해항에서 휴대물품 검사,검역,
신원확인 등 방북에 필요한 출입심사를 받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