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짓더라도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완전 감면받는 등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기업들은 이에 따라 수도권 면적의 17.9%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등 과밀억제권역과 49.5%를 차지하는 동두천 화성 등 성장
관리권역은 물론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도 앞으로 최소한 7년동안은 국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이후 3년간은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엔 외국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주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권역별로 정해진 업종별 투자제한은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