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팔리는 의약품 2개중 하나꼴로 표준소매가격이 의료보험약가
보다 10% 이상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주로 팔리는 6천8백66개 품
목에 대해 표준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7%인 2천3백96개가
의보약가보다 10% 이상 높게 표시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유나이트제약의 디락스정(이뇨제)의 표소가는 12개정에 3천원이었
으나 보험약가는 3백8원.

표소가가 보험약의 9.7배에 달했다.

유한양행의 콘택600캅셀도 표소가(1백캡슐 2천2백원)가 보험약가(1천
3백20원)의 1.7배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과도하게 표소가를 책정한
이들 품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하할 것을 지시했다.

인하율에 있어서는 디락스정이 89.7%로 가장 높으며 이밖에 <>삼일제
약 어린이부루펜시럽(33.1%) <>코오롱제약 비코그린정(47.5%) <>태평양
제약 케토톱 플라스타(8.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둘코락스에스(25.4%)
<>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29.4%) <>영진약품 판크론정(20.0%) 등이 인
하돼 전체 평균으로는 18.7%가 내릴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한달내에 보험약가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시중 실거래가격에 따라 표소가를 강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표소가란 제약회사가 공장도가격에 30% 이내의 마진을 더해 표시하는
약가이다.

보험약가는 공장도가격에 3.43% 또는 5.15%의 유통마진을 더해 책정
된다.

약국은 표소가의 10% 이내 범위에서 깎거나 높여 약품을 팔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