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한-중 무역관련소송 '봇물'..외교문제 비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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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속고 속이는 무역분쟁이 잇따르면서 국내법원에
중국업체와의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최근 중국업체와의 신용장대금과 물품대금과
관련된 소송이 한달 평균 10여건 이상 접수되는 등 총 30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을 둘러싸고 신용장을 개설해준 시중은행들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홍콩대우는 중국은행을 상대로 38억원대의 신용장 대금소송을 냈으며
홍콩상하이은행도 외환은행을 상대로 27억원대의 신용장 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중국수입업체들은 서류상의 미비나 선적지연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수입계약 체결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적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선대조건을 신용장에
삽입, 대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우홍콩의 경우 중국의 민메탈즈와 맺은 철강주물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 물건을 보냈으나 중국회사가 고의로 선적서류
인수를 거절하고 세관에 압류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소송은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관련돼 재판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이는 등 외교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내기업들도 중국기업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소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중국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업들은 수입계약체결후 자금난으로 아예 도산,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K물산이 수입대금의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홍콩상하이은행이 신용장개설
은행인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
또 섬유류 등 임가공제품을 수입한뒤 제3국에 되파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수출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버티는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 한중간
무역거래가 극도로 혼탁해진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이들 분쟁은 거래상대방인 중국업체의 신용도와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국제거래에 어두운 중국업체를 상대로 손쉬운 무역사기를 벌이고
있는 일부국내기업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개 국내업체들이 중국현지사정과 무역법에 어두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관할권 등 양국간의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는데다 승소하더라도 중국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중국업체와의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최근 중국업체와의 신용장대금과 물품대금과
관련된 소송이 한달 평균 10여건 이상 접수되는 등 총 30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을 둘러싸고 신용장을 개설해준 시중은행들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홍콩대우는 중국은행을 상대로 38억원대의 신용장 대금소송을 냈으며
홍콩상하이은행도 외환은행을 상대로 27억원대의 신용장 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중국수입업체들은 서류상의 미비나 선적지연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수입계약 체결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적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선대조건을 신용장에
삽입, 대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우홍콩의 경우 중국의 민메탈즈와 맺은 철강주물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 물건을 보냈으나 중국회사가 고의로 선적서류
인수를 거절하고 세관에 압류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소송은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관련돼 재판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이는 등 외교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내기업들도 중국기업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소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중국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업들은 수입계약체결후 자금난으로 아예 도산,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K물산이 수입대금의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홍콩상하이은행이 신용장개설
은행인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
또 섬유류 등 임가공제품을 수입한뒤 제3국에 되파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수출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버티는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 한중간
무역거래가 극도로 혼탁해진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이들 분쟁은 거래상대방인 중국업체의 신용도와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국제거래에 어두운 중국업체를 상대로 손쉬운 무역사기를 벌이고
있는 일부국내기업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개 국내업체들이 중국현지사정과 무역법에 어두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관할권 등 양국간의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는데다 승소하더라도 중국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