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내년 1월 합병은행 출범 전에 합병효과를 내기
위해 업무제휴에 들어간다.

두 은행은 지난 21일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합병전에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제휴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다음주부터 일부 제휴방안을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1차적으로 장기신용채권 발행을 크게 줄이는 대신
국민은행으로부터 콜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활용해 저리 자금을 차입,
운용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장기은행은 연 10%포인트 안팎의 마진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조달금리를 장기신용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연 12%대에서 한자리수
(국민은행 조달금리 연 5~6%)로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도 연 11%대의 국공채에 운용하던 자금을 장기신용은행의 대출금
리수준인 연 15%정도 운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기신용은행은 장기신용채권을 더이상 기관투자가에 인수시키지 않고
창구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또 신용장 해외통지업무를 장기신용은행 뉴욕지점으로 집중시켜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거액수신고객을 상대하는 프라이빗뱅킹업무를 취급할 영업점도 장기신용
은행의 45개 지점 외에 추가로 국민은행 영업점중에서 선정, 확대할 방침
이다.

국민+장기신용은 상업+한일, 하나+보람과 달리 서로 다른 업무영역을 지닌
은행간 합병이어서 비용절감외에 합병전이라도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제휴업무를 개발할 여지가 많다고 두 은행은 설명했다.

합병은행은 장기신용은행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받게 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