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끼리 채권을 빌릴때 내야하는 담보가치가 채권가격의 1백30%이상
에서 1백10%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24일 증권금융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 담보규정을
개정했다"며 "24일부터 채권대차거래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종전 1백30%
이상에서 1백10%이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그러나 주식대차거래때의 담보비율은 여전히 1백30%이상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채권의 경우 다른 유가증권보다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채권대차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보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채권대차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백5%수준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