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의 발전사업부문 해외매각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가 무효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2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한화에너지의 소액주주들이 이미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발전사업부문의 영업양도에 따른 파생적 권리에
불과하다"며 "협상 결렬로 주식매수청구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원인이 된 매각 자체가 결렬돼 회사측이 주식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난뒤에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에너지는 7월24일 임시주총을 열어 이번 매각건을 의결하고 9백23명
(6백7만8천4백2주)의 주주로 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매수가 3천9백42원)를 믿고 주식처분을 미뤄왔던
한화에너지 주주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화에너지의 주가는 1천9백95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증권거래법상에서
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다"며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