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주택관련예수금 가입자는 25일부터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에
관계없이 구입및 임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수금이 없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주택은행은 24일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재축을 1년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이같이 지원 대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1백평방m(30.3평)이내 민영주택에 한해 구입 신축 임차 개량용도
의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한도도 신축 구입의 경우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차자금용도의 대출한도는 종전과 같은 1천2백만원이다.

기간별로 연 13.75~14.50%이던 금리도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낮아진다고 이 은행은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출금리는 5년이하의 경우 연 11.75~13.75%, 10년이하 12.00~
14.00%, 15년이하 12.25~14.25%가 각각 적용된다.

또 40평방m(12.1평)이하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1.5~12.5%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관련예수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출해 주는
"파워주택자금"의 한도를 구입자금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중도금의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 6천만원 이내(단 건설사와 협약체결분에
한함)로 각각 늘렸다.

금리도 0.5%포인트씩 내리고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파워주택자금 대출금리는 5년이하 연 13.75~15.75%, 10년이하 14.00~
16.00%, 20년이하 14.45~16.45%로 재조정됐다.

주택은행이 민영주택자금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91년이후 처음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급격한 자산디플레를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매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