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3차입찰로 가닥 .. 부채탕감 규모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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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아시아자동차의 처리방향이 "3차 입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3차 입찰로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수의계약 등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원칙은 3차 입찰이지만 다른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입찰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추가적인 대규모 부채탕감이
전제돼야 한다.
두차례의 입찰이 유찰된 근본적인 이유가 기아.아시아자동차의 부채규모가
크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해줘야 3차 입찰이 성립할까.
답은 대체로 2차 입찰때 응찰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응찰업체들은 추가 부채탕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탕감규모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3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산을 웃도는 초과부채는 완전히 없애줘야 한다는 얘기다.
기아의 순부채는 5조1천억원.
2차 입찰에서 채권단이 2조2천8백억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3조에 가까운 초과부채를 안고있어 인수할 수없었다는게 응찰업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채권단이다.
3조원의 추가 부채탕감은 금융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제2 금융권 때문에 쉽지 않다.
3차 입찰로 가닥을 잡고도 선뜻 최종 결정을 내리지못하는 이유다.
채권의 출자전환도 검토돼야 하는 과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물론 채권단이 대주주가 될 경우 인수자가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부채의 일정부분을 이 회사로
떠넘기는 방법도 있다.
별도 법인은 우량회사가 된 기아와 아시아의 주식을 일정부분 갖게 되며
주식값이 뛰면 이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아가 채권단에게 제시해온 방안이다.
기아와 아시아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비해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아시아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는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회사를 묶는 것 자체가 응찰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응찰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두 회사를 나눠 입찰에 부치거나 서로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3차 입찰도 무의미하게
결론날 것이라는게 응찰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
하지만 3차 입찰로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수의계약 등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원칙은 3차 입찰이지만 다른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입찰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추가적인 대규모 부채탕감이
전제돼야 한다.
두차례의 입찰이 유찰된 근본적인 이유가 기아.아시아자동차의 부채규모가
크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해줘야 3차 입찰이 성립할까.
답은 대체로 2차 입찰때 응찰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응찰업체들은 추가 부채탕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탕감규모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3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산을 웃도는 초과부채는 완전히 없애줘야 한다는 얘기다.
기아의 순부채는 5조1천억원.
2차 입찰에서 채권단이 2조2천8백억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3조에 가까운 초과부채를 안고있어 인수할 수없었다는게 응찰업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채권단이다.
3조원의 추가 부채탕감은 금융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제2 금융권 때문에 쉽지 않다.
3차 입찰로 가닥을 잡고도 선뜻 최종 결정을 내리지못하는 이유다.
채권의 출자전환도 검토돼야 하는 과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물론 채권단이 대주주가 될 경우 인수자가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부채의 일정부분을 이 회사로
떠넘기는 방법도 있다.
별도 법인은 우량회사가 된 기아와 아시아의 주식을 일정부분 갖게 되며
주식값이 뛰면 이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아가 채권단에게 제시해온 방안이다.
기아와 아시아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비해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아시아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는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회사를 묶는 것 자체가 응찰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응찰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두 회사를 나눠 입찰에 부치거나 서로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3차 입찰도 무의미하게
결론날 것이라는게 응찰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