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기금 특별수사] 30%이상 불법..실태/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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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기금에 대한 검찰의 첫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7조원이 지원되는
핵심정책사업인데도 기금운용실태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대검찰청이 "작년까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중
3분의 1이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힐
정도로 기금운용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결국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어촌구조를 개선하라고 모아준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사업자선정과정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서 대출서류 농기계구입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확인도 않고 기금을 지원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기는커녕 신청자와 공모해
허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또 이를 총괄하는 농림부는 사업자선정심사를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용역회사는 사업계획서를 실사하지 않아 결국 무자격자가 기금을 타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원후 감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상자선정과 사후관리권한이 동일한 시군 일선공무원에게 주어져 있어
신청자와 공무원의 유착및 부당집행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실제사업내용보다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작성해 기금을 지원받거나
허위영수증을 제출해도 사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집행후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는데도
일선에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자기부담능력이 있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영농의사는
있으나 자기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농민들은 기금지원을 꿈도 못꾸고 있다.
검찰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의 필요성에만 집착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분석과 지역별 일괄 보조지원및 감사체계가 미흡해
확정된 예산이 살포되고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5억원정도면 되는 구조개선사업이 71억원짜리 사업으로 둔갑하거나
친인척으로 구성된 유령조합에 5억원등이 아무런 검증없이 지원되는게
현실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농어촌구조개선기금중 극히 일부에 대해 이뤄졌다"며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하면 기금부실운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둘수 없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농어촌 구조개선 기금이란 ]
이 기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농업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
국내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지원기금이다.
총지원기금 규모는 재정사업에서 투융자 41조7천20억원, 농어촌특별세
사업에서 정부지원 15조원이다.
이중 지난 92년부터 지원된 투융자 41조7천20억원은 올연말까지 지원된다.
중앙정부가 35조3천9백70억원, 지방정부가 3조7천9백20억원, 농어민자기
부담 2조5천1백3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농어촌특별세사업 15조원은 지난 94년부터 지원돼 2004년까지 이어진다.
지원대상사업은 공공기관시행사업과 농어민직접사업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시행사업은 시.군.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농정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민직접사업은 농민이 직접 시공하는 축사 비닐하우스 폐수처리시설공사
농기계구입 등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7조원이 지원되는
핵심정책사업인데도 기금운용실태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대검찰청이 "작년까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중
3분의 1이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힐
정도로 기금운용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결국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어촌구조를 개선하라고 모아준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사업자선정과정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서 대출서류 농기계구입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확인도 않고 기금을 지원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기는커녕 신청자와 공모해
허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또 이를 총괄하는 농림부는 사업자선정심사를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용역회사는 사업계획서를 실사하지 않아 결국 무자격자가 기금을 타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원후 감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상자선정과 사후관리권한이 동일한 시군 일선공무원에게 주어져 있어
신청자와 공무원의 유착및 부당집행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실제사업내용보다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작성해 기금을 지원받거나
허위영수증을 제출해도 사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집행후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는데도
일선에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자기부담능력이 있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영농의사는
있으나 자기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농민들은 기금지원을 꿈도 못꾸고 있다.
검찰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의 필요성에만 집착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분석과 지역별 일괄 보조지원및 감사체계가 미흡해
확정된 예산이 살포되고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5억원정도면 되는 구조개선사업이 71억원짜리 사업으로 둔갑하거나
친인척으로 구성된 유령조합에 5억원등이 아무런 검증없이 지원되는게
현실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농어촌구조개선기금중 극히 일부에 대해 이뤄졌다"며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하면 기금부실운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둘수 없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농어촌 구조개선 기금이란 ]
이 기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농업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
국내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지원기금이다.
총지원기금 규모는 재정사업에서 투융자 41조7천20억원, 농어촌특별세
사업에서 정부지원 15조원이다.
이중 지난 92년부터 지원된 투융자 41조7천20억원은 올연말까지 지원된다.
중앙정부가 35조3천9백70억원, 지방정부가 3조7천9백20억원, 농어민자기
부담 2조5천1백3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농어촌특별세사업 15조원은 지난 94년부터 지원돼 2004년까지 이어진다.
지원대상사업은 공공기관시행사업과 농어민직접사업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시행사업은 시.군.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농정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민직접사업은 농민이 직접 시공하는 축사 비닐하우스 폐수처리시설공사
농기계구입 등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