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이나 계속되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언제든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강구해 두는게 좋다.

이동전화나 무선호출기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번호를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재중에 집이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고향이나 이동중인 장소로
연결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착신통화 전환서비스 =집이나 직장으로 걸려온 전화를 고향집 전화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돌려받거나 무선호출기로 연락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국번없이 100번(한국통신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유선전화를 이동전화로 돌려 받는 서비스 이용료는 월 1천원(한국통신)이고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연결할 때는 월 7백원이다.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걸려온 전화를 어느 지역과 어떤 통신수단으로
돌려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내전화로 전환했을 때는 전화를 건 발신자가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시외통화권에서 받게 되거나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로 돌려 받을
경우에는 발신자는 시내전화 기본통화료만 내고 시외통화료와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이용요금은 수신자인 서비스신청자가 부담한다.

<> 평생번호서비스 =자신의 평생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미리 지정한
장소나 통신단말기로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평생번호는 서비스 식별번호인 "0502"에다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7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된다.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반전화와 이동전화 무선호출기로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전화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못한다.

자신의 평생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돌려받고
싶으면 이들 번호를 미리 등록하면 평생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자동으로
착신전환된다.

예컨대 귀성길을 떠날 때는 이동전화로, 고향에 도착해서는 고향집 전화로,
되돌아올 때는 다시 이동전화로 바꾸면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평생번호 1개당 5천원의 등록비를 내고 가입해야
하며 월 사용료는 1천원이다.

가입자가 착신 단말기를 시외통화권 전화나 이동전화 등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은 선택적으로 통화할수있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없이 100번으로 하면 된다.

<> 141 연락방서비스 =여러 곳을 여행할 때 편리한 서비스다.

일반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방을 개설하면 이동전화나 무선호출기
없이도 고향에서 음성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전화로 14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기의 *표시, 7자리의 연락
방번호, 전화기의 #표시, 4자리의 비밀번호, #표시를 차례대로 누른다.

다음 신호음이 나오면 인사말을 녹음한뒤 #표시를 다시 누르면 연락방이
개설된다.

연락방에는 메시지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면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연락방에 메시지가 오면 연락방에 등록된 일반전화나 무선호출기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가 전달된다.

가입비는 무료이며 이용요금은 일반전화요금이 50초 단위로 부과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