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 제조업을 창
업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기장하는
경우 1백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98 세제 개편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서 확정,다음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조항
을 철폐,전국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했다.

정부는 또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5년이상 운영해 온 대도시내
사업장을 대도시밖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모금회(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내는 기부금도 손비
인정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을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
세무당국의 세무조정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철회,단위조합 세무관리를
현행대로 농림부 등 관리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