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김홍신 의원은 25일 당 소속의원 1백3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현행 기본 연금액 70%를 55%로 대폭
줄일 경우 근로자의 최저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연금액을
정부개정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대상을 도시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는 시기를 정부안인 오는
10월1일보다 늦춰 2000년 이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