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방만한 차입
경영으로 부실화된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시켰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1백28억원)의 60배인 7천6백71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3천9백33억원으로 신규토지수탁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부동산신탁도 차입금이 자기자본(59억원)의 1백8배인 6천3백95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4천4백31억원에 달했다.

두 부동산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한국부동산신탁은 2천1백26억원의 공사
선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2백92억원, 신탁자금의 부당대여로 3백38억원 등
모두 6백30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부동산신탁은 공사선급금 부당지급 21억원, 선급금미정산 19억원 등
총 40억원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두 부동산신탁회사는 사업성검토와 시공사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신탁의 경우 토지신탁사업을 추진중인 64개 사업장중 27곳
(42%), 대한부동산신탁의 경우 64개 사업장중 34곳(53%)이 각각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