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이 처
음으로 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안기부 경찰 등 국가공권력및 기업의 개인 인권침해와
성차별 등을 막기 위한 인권법을 제정,연말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
다고 발표했다.

인권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인권법 시안에 따르면 인권보장실천기구로 국민인권위원회가 독립특
수법인으로 설립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구제활동을 벌인다.

이 위원회는 여성계 노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인의 이사회와
인권변호사 등이 포함된 9명의 인권위원회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보호소
등 구금 및 보호시설에 대한 사찰권과 피해자 직접면담권이 부여돼 인
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출석요구권 감정의뢰권 현장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당사자간 조정과 배상조치
를 권고하거나 관련기관 고발,관계기관 이송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조치권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경찰서 교
도소 등 구금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피해자들의 진정서 작성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및 증거물 제출을 거부
할 때 <>부당하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는 처벌조항을 두게 된다.

이밖에 국가기관들도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와 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도록 하는 협력의무규정이 도입된다.

박상천(박상천)법무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인권보호수준이
극히 낮아 세계인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며 "이번 인권법제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한차원 높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