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세계은행(IBRD)간 20억달러 구조조정차관도입 협상이 타결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IBRD가 요구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받아들이기
로 원칙적으로 합의,차관지원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IBRD는 한국과 합의한 내용이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승인되는대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0억달러는 12월15일까지 합의내용이 이행되는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재경부는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오는 12월 중순께 확정해
IBRD에 통보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집단소송제가 기업 경영활동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주체를 상장회사의 주주로 한정하고 소송 대상요건도 강화하
는 내용의 주주집단소송제를 시행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주주집단소송제는 1명의 주주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근로자파견업종을 26개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IBRD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해 정부가 다각
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설립허용시기를 확정하고
기업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도 상법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는 올해말까지 대책반을 만들
어 내년중에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더욱
구체화하는 협상"이었다며 "대부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고 말했다.

정부와 IBRD는 다음달 2일 합의 내용을 공식발표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