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5일 (주)W공업의 주주 문모씨(서울
강남구청담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형식주주
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
라며 "이 회사대표 서모씨가 형식주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
총소집을 통지하고 주주총회결의를 한 만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문씨는 자신과 50%씩 주식을 나눠갖고 있는 회사대표 서씨가 94년 3월 자신
몰래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임원선임 등의 주
총 결의를 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