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수도권
지역내 신.증설 공장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
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취
득세가 현재 일반세율(2%)의 7.5배(15%)에서 5배(10%)로 낮춰진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은 취득
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때도 2%의 취득세만
물면 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대도시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취득가의 6%와 9%를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배 중과돼 각각 10%,15%를 납부하고
있다.

대도시내 신설 법인에 부과되는 등록세 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낮아진다.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갖고 있는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
과세(5배)제도는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기지 않는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은 중과대상
에서 제외된다.

1가구당 2차량 중과제가 사라져 차량별 세금만 내면 된다.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한이 현재 처
분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