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부모 실직이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중고생 29만여명에게 3.4분기 학비 5백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비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정면제자를 제외
하고 전체 학생의 7%에 가량인 29만1천8백18명(5백2억원)이다.

이는 1.4분기 8만9천9백64명(1백48억원), 2.4분기 10만9천1백15명(1백89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원 대상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부모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가정 자녀중 인문고생 <>폐업.도산한 자영업자 자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임시직 자녀 등이다.

학비를 낼수 없는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각 학교에 설치된 학비
애로 상담창구를 찾아 학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