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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사업체의 일반기업 인수.합병 내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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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시내전화,유.무선전화,이동통신등 기간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 기업체도 기간통신사업체를 인수하거
    나 합병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무선국 허가제도를 간소화,현재 무선국 설립 신
    청때 내주는 가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선국 설립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바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체의 양도.양수때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무선국 승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기간통신업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유선통신
    은 10%,무선통신은 33%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외국
    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체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내년부터
    49%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3%로 제한된 무선국의 국내법인에 대
    한 외국인지분 소유한도를 폐지하고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이 있는 외국
    인의 아마추어무선국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도 원전사업 등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전사업,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에 대한 허가절차중 설계.공사방법과
    안전관리 규정에대한 별도승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부품업,성능검사업,역무제공업 등 원전관련 하도
    급 업체에 대한 허가및 등록제를 폐지,자유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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