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5천억원규모의 기업부동산을
매입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3조원규모의 부채상환용 기업부동산을
매입한 토공은 이번 4차 매입에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도 사들여주기로 했다.

토공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조업 도.소매업 자동차정
비업폐기물처리업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조1항에 열거된 업종 <>주택건설
촉진법 6조에 나와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매각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기관이 확인
하는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공은 또 이번 4차매입부터 본사뿐 아니라 전국 각 지사에서도 매각신청
접수와 계약체결을 시행할 계획이다.

토공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여부를 31일 해당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계약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체결한다.

토공의 토지매입은 97년 개별공시지가에 매입공고일(9월30일)까지의 지가
변동률을 감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