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공개된 정보 재구성도 창작" .. 서울지법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 소재선택, 검색방법, 화면배열 등을
달리해 재구성했다면 2차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입찰정보
시스템 등 2개사가 정보제공업체 G정보통신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에게 이미 공개된 입찰정보라하더라도 한국입찰
정보시스템사가 독특하게 재구성했다면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G정보통신이 유료로 서비스되는 한국입찰정보시스템사의 정보를
복제해 상업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컴퓨터통신의 정보서비스와 관련, 법원이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정보제공업체(IP=Imformation Provider)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는 기존 정보를 재가공,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 유료화하는 2차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입찰정보시스템등은 지난 93년 L정보통신(G정보통신의 전신)과 계약을
맺고 조달청이 발표하는 각종 입찰정보를 수집, 이를 재구성해 제공해왔다.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은 입찰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배열,
화면구성, 항목위치, 검색방법, 출력방식 등을 개발,수요자들이 보기 쉽게
꾸몄다.
그러나 올초 두 업체간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정보제공이 중단됐다.
G정보통신은 회사직원을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으로 정보를 취합, 이를 다시 가공해 정보제공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은 G정보통신의 사업은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달리해 재구성했다면 2차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입찰정보
시스템 등 2개사가 정보제공업체 G정보통신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에게 이미 공개된 입찰정보라하더라도 한국입찰
정보시스템사가 독특하게 재구성했다면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G정보통신이 유료로 서비스되는 한국입찰정보시스템사의 정보를
복제해 상업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컴퓨터통신의 정보서비스와 관련, 법원이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정보제공업체(IP=Imformation Provider)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는 기존 정보를 재가공,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 유료화하는 2차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입찰정보시스템등은 지난 93년 L정보통신(G정보통신의 전신)과 계약을
맺고 조달청이 발표하는 각종 입찰정보를 수집, 이를 재구성해 제공해왔다.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은 입찰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배열,
화면구성, 항목위치, 검색방법, 출력방식 등을 개발,수요자들이 보기 쉽게
꾸몄다.
그러나 올초 두 업체간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정보제공이 중단됐다.
G정보통신은 회사직원을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으로 정보를 취합, 이를 다시 가공해 정보제공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은 G정보통신의 사업은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