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담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추석용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석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염가상품을 정상제품
인 것처럼 속여 할인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선물세트의 품질이나 성분,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
로 단속한다.

또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거나 추석용품의
생산.제조업자가 담합 또는 출고조절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
도 감시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라고 공
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과,배,밤,쇠고기,돼지고기,조기,김,나물류 등 8개 농수
축산물과 참기름,식용유,참치캔,젓갈류 등 4개 가공식품을 주요감시대상품
목으로 선정해 오는 10월2일까지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인지역 주요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소비자보호원 등에 설치돼 있는 물가 관련 불
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제당협회,한국의류산업협회,한국신발협회,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한국김치절임식품가공업협동조합 등 제조업자
단체와 한국백화점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편의점협회 등 유
통업자 단체들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행위를 하지 않
도록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금성수기를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도급 대금의 지급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