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27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의 숙박시설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3일까지 업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필요한 개정안
심의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엄격히 규정,
전국 1백50여개 회원제골프장 가운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40~
50여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