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업으로 인해 야기될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군 전산인력과 은행의
비노조원을 최대한 많이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합참본부와 전산병력의 차출에 대해 이미 합의, 출동준비를
마쳤으며 금감위도 은행으로 하여금 비노조원 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
를 요청해둔 상태다.

파업예정시기가 자금수요가 몰리는 월말과 추석전인 만큼 금융전산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이 파업하더라도 현금자동인출기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공과금의 지로납부와 자동이체에도 불편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공과금은 지정은행 납부방식으로 돼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은행에서나 낼 수 있어 문제가 없다.

한편 검찰은 금융노련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파업주동자와
폭력행사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또 파업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을 노조측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노조
재산을 가압류키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