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다국적 기업 : 로렌스 사장..'외국인이 본 한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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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A 스미스 < 한국화이자제약 사장 >
지금까지 한국제약시장은 전반적으로 폐쇄적이고 불공정관행이 많았다.
연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진작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약분업이나 신약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은 이런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온전히 실무선까지 전달돼 공정하고 균형잡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선 시장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다.
상품명이 신뢰도를 보장하는 체제 아래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모든 업계 종사자의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신약이 도입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당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미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마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임상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약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2~3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관례에 뒤떨어진 것이며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자국내에서 재차 임상을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4~5개국에 국한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예는 비아그라로 올해안에 50개국 이상이 허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등록절차라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허가를 내주는 나라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을 조기에 허가함으로써 더많은 외화유출을 막고 올바른 복약법
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을 차단할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격정책에서 높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혁신적 신약이 복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복제품 가격은 신약의 40~50%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90%나 된다.
이런 현실에서 보험약가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혁신 신약의 가격도 덤으로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만일 이런 시안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제약기업의 국내진출의욕이 꺾일
것이고 국내 제약업체들도 연구개발의지를 진작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약의 특허권이 유효한데도
버젓이 복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이 제도정비를 통해 모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가를 추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한국화이자는 가장 윤리적이고 공정거래질서를 가장 잘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사업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현실에 우려를
느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지금까지 한국제약시장은 전반적으로 폐쇄적이고 불공정관행이 많았다.
연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진작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약분업이나 신약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은 이런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온전히 실무선까지 전달돼 공정하고 균형잡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선 시장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다.
상품명이 신뢰도를 보장하는 체제 아래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모든 업계 종사자의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신약이 도입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당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미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마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임상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약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2~3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관례에 뒤떨어진 것이며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자국내에서 재차 임상을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4~5개국에 국한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예는 비아그라로 올해안에 50개국 이상이 허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등록절차라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허가를 내주는 나라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을 조기에 허가함으로써 더많은 외화유출을 막고 올바른 복약법
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을 차단할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격정책에서 높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혁신적 신약이 복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복제품 가격은 신약의 40~50%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90%나 된다.
이런 현실에서 보험약가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혁신 신약의 가격도 덤으로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만일 이런 시안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제약기업의 국내진출의욕이 꺾일
것이고 국내 제약업체들도 연구개발의지를 진작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약의 특허권이 유효한데도
버젓이 복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이 제도정비를 통해 모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가를 추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한국화이자는 가장 윤리적이고 공정거래질서를 가장 잘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사업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현실에 우려를
느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