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따라 의약분업을 실시중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이에 반해 영국 미국 폴란드 중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은 법적으로
의약분업을 강제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의약분업을 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의약분업을 단행하지 않은 미분업국에
속한다.

의약품 구분과 의사의 조제 인정범위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미국 =앨라배마주 등 41개주에서는 법적으로 임의분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은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된다.

습관성 의약품, 의사의 감독아래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
정부 통제속에 있는 신의약품 등 이른바 "처방약"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수 있다.

소비자는 "비처방약"(OTC: Over The Counter drug)을 약국은 물론 도매시장
할인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다.

앨라배마 등 41개주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약을 투여할수 있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상품명으로 기재됐을 경우 약사는 같은 효능을 내는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조제 불가능"이라고 처방전에 명시되면 대체가 금지된다.

<> 독일 =의약품은 처방약(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국약(약국에서만 판매), 자유판매약(약국이외 소매점에서도 판매가능)으로
구분된다.

모든 신약은 5년간 처방전이 없으면 팔수 없다.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환자는 원내처방전에 의해선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조제하는게 권장된다.

<> 영국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약을 줄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투약했을 경우 약값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거의
대부분이 처방전을 발급한다.

의사는 실질적으로 조제하지 않는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이 의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빈도가 높은 의사에게 성분명으로 처방하라고
권고한다.

<> 프랑스 ="처방약 리스트I"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며 처방자의
허가가 없는 한 반복사용할 수 없다.

"리스트II"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 2개월까지 처방전을 반복사용할 수
있다.

마약 등 "특별처방약"의 경우 의사가 일련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해야
하며 약사도 구입판매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대중광고가 허용되는 "비처방약"은 사회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독점권이 인정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위반했을 경우 심각한 추궁을 받게 된다.

의사는 상품명으로 처방전을 기재한다.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할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