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기밀비' 내년부터 축소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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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받는 "기밀비"
가 연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50%이상 축소된다.
또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 비율이 올해보다 최고
0.05%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접대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기밀비한도를 접대비 한도액의 20%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백억원미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의 0.3%로 정하되 1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은
현행 0.20%에서 내년엔 0.15%로 0.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수입금액 5백억원 이상 업체는 0.06%에서 0.04%로 0.02%포인트 하향 조정
된다.
기업의 기밀비 한도가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낮아지고 접대비 한도액도
축소됨에 따라 수입금액이 5천억원인 초대형법인의 기밀비는 올해
7천8백40만원에서 내년엔 2천8백20만원으로 64.0% 줄어든다.
또 수입금액 1천억원인 기업의 기밀비는 3천40만원에서 1천2백20만원으로
59.9%, 5백억원은 2천4백40만원에서 1천20만원으로 58.2%, 1백억원은
8백40만원에서 4백20만원으로 50.0%씩 각각 감소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가 연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50%이상 축소된다.
또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 비율이 올해보다 최고
0.05%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접대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기밀비한도를 접대비 한도액의 20%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백억원미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의 0.3%로 정하되 1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은
현행 0.20%에서 내년엔 0.15%로 0.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수입금액 5백억원 이상 업체는 0.06%에서 0.04%로 0.02%포인트 하향 조정
된다.
기업의 기밀비 한도가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낮아지고 접대비 한도액도
축소됨에 따라 수입금액이 5천억원인 초대형법인의 기밀비는 올해
7천8백40만원에서 내년엔 2천8백20만원으로 64.0% 줄어든다.
또 수입금액 1천억원인 기업의 기밀비는 3천40만원에서 1천2백20만원으로
59.9%, 5백억원은 2천4백40만원에서 1천20만원으로 58.2%, 1백억원은
8백40만원에서 4백20만원으로 50.0%씩 각각 감소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