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EU 헤지펀드 규제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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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LTCM)가 도산위기에 빠진
것을 계기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론이 확산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방만한 영업행태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LTCM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헤지펀드 활동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준리(FRB)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높일 국제적인 대책을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규제론자들은 헤지펀드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폐쇄성과 무분별한 투자행위가 문제가 된만큼 헤지펀드의 투자
내역을 공개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적은 돈을 밑천으로 수십배 규모의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leverage)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헤지펀드의 투자수법과 내역은 비밀에 싸여 있다.
몇몇 투자매니저들 만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이 터지기 전에는 투자내용을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험한 만큼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빔 뒤젠베르크 유럽중앙은행(ECB)총재와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분데스방크
총재는 헤지펀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미의회와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리처드 베이커 미하원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짐 리치 하원은행위 위원장
은 먼저 헤지펀드의 투자내역을 실사 후 헤지펀드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로버트 루빈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 등 미국의 금융감독책임자들
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헤지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는 헤지펀드의 활동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과도한 투자 제한 =헤지펀드들의 투자규모는 자본금의 수십배에 달한다.
3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롱텀의 경우 순자산은 48억달러지만 실제
투자액은 1천억달러를 넘는다.
이처럼 헤지펀드가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증거금(마진콜)
덕분이다.
선진국에서는 펀드들이 실제 투자금액의 2-3%의 증거금만 내고 수십배의
투자를 하고 있다.
소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다.
규제론자들의 주장은 거래중거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퍼스트시카고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크레이그 래리머는 증거금한도를 올려
헤지펀드가 자금지불 능력이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지펀드감독기관인 미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헤지지펀드의 투기제한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맞물려 파생금융상품의 남발도
막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고위험의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너무 많이
개발, 헤지펀드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헤지펀드가 투자매니저들에게 엄청난 성과금을 관행도 비판의 대상이다.
천문학적인 성과금을 주다보니 투자매니저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것을 계기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론이 확산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방만한 영업행태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LTCM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헤지펀드 활동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준리(FRB)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높일 국제적인 대책을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규제론자들은 헤지펀드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폐쇄성과 무분별한 투자행위가 문제가 된만큼 헤지펀드의 투자
내역을 공개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적은 돈을 밑천으로 수십배 규모의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leverage)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헤지펀드의 투자수법과 내역은 비밀에 싸여 있다.
몇몇 투자매니저들 만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이 터지기 전에는 투자내용을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험한 만큼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빔 뒤젠베르크 유럽중앙은행(ECB)총재와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분데스방크
총재는 헤지펀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미의회와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리처드 베이커 미하원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짐 리치 하원은행위 위원장
은 먼저 헤지펀드의 투자내역을 실사 후 헤지펀드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로버트 루빈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 등 미국의 금융감독책임자들
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헤지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는 헤지펀드의 활동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과도한 투자 제한 =헤지펀드들의 투자규모는 자본금의 수십배에 달한다.
3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롱텀의 경우 순자산은 48억달러지만 실제
투자액은 1천억달러를 넘는다.
이처럼 헤지펀드가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증거금(마진콜)
덕분이다.
선진국에서는 펀드들이 실제 투자금액의 2-3%의 증거금만 내고 수십배의
투자를 하고 있다.
소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다.
규제론자들의 주장은 거래중거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퍼스트시카고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크레이그 래리머는 증거금한도를 올려
헤지펀드가 자금지불 능력이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지펀드감독기관인 미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헤지지펀드의 투기제한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맞물려 파생금융상품의 남발도
막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고위험의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너무 많이
개발, 헤지펀드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헤지펀드가 투자매니저들에게 엄청난 성과금을 관행도 비판의 대상이다.
천문학적인 성과금을 주다보니 투자매니저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