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한도를 현행 책임보험금의 50%에서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민회의 박광태(박광태)제2정조위원장과 이정무(이정무)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사고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피해보상사업 내용에 교
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
쟁 해소를 위한 "의료보수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