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8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거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교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평방m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시.도지사(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만을 받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도로구역을 공간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로 정하는 "입체적
도로구역제도" 도입(도로법 개정안)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의무적 마련(하천법 개정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번호판 부착.봉인
허용(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총리 산하 "교통정책위원회" 설치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본금의 주식 분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