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자기소유"차량의 "좌우양측"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표시면적을 측면 면적의 5분의1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실제로는 사문화된 상태다.

대부분 기업들은 자기차량 뿐만 아니라 빌려쓰는 자동차에도 광고물을
게재한다.

또 차량 전체에 광고도안을 새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도 당사자들은 위법 사실조차 모른는 경우가
많다.

관계당국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차량광고를 양성화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본다.

반드시 신고를 받고 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복흥 KBH2000@hitel.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