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씨는 지난 7월20일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를
7월말까지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내야 할 주민세 중에는 이씨가 지난 2월에 양도한 상가의
양도소득세를 낼 때, 내지 않은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 약 삼만사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일반 시민들이 주민세를 언제 내라는
지방세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법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씨 생각으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주민세를 내라고 1차 고지서를 내보내고, 여기서 정한 기일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처럼 부득이하게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에는 다른 세금처럼 고지서가 나오면 내는
주민세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신고를 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주민세로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의 주민세는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
다.

이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세를 어떤 건 다른 세금을 낼 때 함께 내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과 별도로 내도록 하면 행정처리에 있어서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에는 세금을 낼 때, 주민세까지 함께 내도록 한 겁니다.

법이나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협조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런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