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개보수를 통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건물신축 당시 건축법을 적용하게 돼있어 주차설치기준이 강화된 새 건축법
규제를 받지 않아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우선 리노베이션을 하기로 결정하면 예산안에서 공사범위를 정한다.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낡고 오래된 설비만 보수할건지, 외관만 단장할지를
명확히 하고 자재선정도 미리 결정하는게 좋다.

업체를 선정할 땐 용도에 따라 시공실적을 보고 견적과 애프터서비스 등을
비교한후 결정한다.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다.

허가 신고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허가는 구청에서,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한다.

변경전후 용도군이 같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건물용도를
바꾸고 변경한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해당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리노베이션 비용은 외관만 수선, 내외부 마감재 교체, 증개축 등 건물을
변형하는 공사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설비를 교체하고 외관을 단장하는 간단한 리노베이션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1백만원정도면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비싼 자재보다는 실용성이 높은 것을 택하되 낡고 오래된
설비는 가급적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