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생계유지와 인간적 존엄을 실현할 수있는 존재이므로
"고용.임금"보다 "건강.안전"이 근로자의 삶에 더 기초적인 요소다.

모든 인간에게도 그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하나뿐인 생명과 신체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본적 가치인 것이다.

더구나 이제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고용"으로 고용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사회에서는 건강만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노동을 보장한다.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사회의 발전을 기약
하는 시대에는 건강한 근로자만이 우리 기업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줄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듯 경제적 규제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적인 감독 등은 가급적 자제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점검.지도 등을 강력히 전개한 것은 우리 산업사회에 안전의식과 행동의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각 기업의 업종과 직종이 다양하고 작업방법과
환경 역시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기업이 확고한 안전의식의 바탕위에서
자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부도 안전의식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독 점검을 면제하고 그들의 자율적 활동체제와
기술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업내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현장의 재해발생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핵심요원
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들의 활동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원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자율안전관리를 마치 방임으로 오해하여 형식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원리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종전보다 한층 무거운 행정적 책임을 추궁함은 물론 사법적으로 엄벌할
것이다.

올해 7월까지의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 3백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81%에 달할 정도로 이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조직이 취약하여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 기업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및 작업환경개선 시설비용지원, 안전보건
기술지원, 산재예방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 융자지원사업 등을 해왔다.

오는 10월부터는 중소 영세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보건기술을 보완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교수 산업의학 전문의 등 최고수준의 민간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눈앞의 경비절감에만 집착,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관리조직을 감축 통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기업의 손실감소와 부가가치 증대에 있다면 재해로
인한 기업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활동은 축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기업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고, 산업재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소홀한 틈새에 발생한다는 속성과 재해로 인한 손실은
일상적인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익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영속적인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는 한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이제 경영의 본질에 의해 생산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의 안전관리가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지식사회의
인재로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성실히 일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