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해예방활동이 정부규제에서 자율로 전환됨에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이 제도는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재예방
문제를 노.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협력적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위해
95년7월 도입됐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은 소속단체의 장이 추천
하여 지방노동청장이 위촉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전국 사업장에 총 4천4백69명
이 위촉되어 활동중이다.

위촉대상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
건설현장.

노사단체 및 시민 여성단체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민간인이 현장의 안전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게되며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 진단,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입회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한다.

또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을 발굴, 사업주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산재은폐사실 발견시에는 노동부에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도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명예감독관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명예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이들이 사업장내
산재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