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은 구역을
정해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반면 규모가 크거나 자릿세 등을 내는 기업형 포장마차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고정시설물이 아닌 좌판이나 손수레 형태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분리된 도심 외곽의 공터나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천 및 공원, 하천
변 등에서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3백10곳의 유도구역을 각
자치구별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이들 노점상을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시켜 취업을 알선하고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여유가 있는 실직 노점상의
경우 실직자 대부지원을 알선해 직종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이나 대형 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
상에 대해서는 자릿세를 둘러싼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김동민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