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자금 저리융자,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판공비 등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29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공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
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이에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업무처리요령을 각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대출해줄 때의 금리가 일반인들에게 적
용되는 우대금리보다 낮으면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
해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에 대해 과세된다.

국세청은 종업원에게 사택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자금
대여로 보고 이자상당액과 보험료 등 부수적 경비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

국세청은 또 판공비나 기밀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
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 판공비 및 직무수
당과 유사한 판공비등은 모두 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체력단련비 명목으
로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위로출장비,출산축하금,피복비 등도 과세대상
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