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9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장태평 재정경제부 법인세제
과장과 최준영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이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제 및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 강남언 공인회계사, 심갑보 삼익물산 사장, 윤건영 연세대 교수,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전무가 토론자로 나와 기업 애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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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 재경부 법인세제과장 >

지금까지 세제지원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협정, IMF(국제통화기금)합의 등 국제규범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은 특혜성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맞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의 4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지원제도의 일반화다.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충족시킨 기업에 대해 과세를 한시적으로 연기해주는
방식이다.

둘째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현행 세제지원의 목적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나 법인세 등은 자산의 매각시점이후로
연기해주는 방안도 시행중이다.

셋째 기업체질을 강화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래성 없는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건실한 기업을 동반
부실화시키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넷째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일단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 과세상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팔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빅딜 등 새로운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여기에 맞춘 추가적인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워크아웃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채무를 감면해줄 경우
법인세부과를 일정기간 미뤄주고 감자때도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간 빅딜(사업 맞교환)이 성사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연기하고 해당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감면해줄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및 과점주주의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현물출자, 합병및 분할, 금융기관 부채상환및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마련,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