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시중은행 주인 찾아준다' .. 재경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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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누구나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중은행 주식을 10%까지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은행경영을 지배하려는 대주주에 대해 금융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은행 대주주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여신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대주주가 없어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어 이처럼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은행 소유지분한도는 시중은행 기준 1인당 4%(지방은행 15%)다.
10%까지 취득하려면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10%,25%,33% 등을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재경부의 이번 개정 방침에 따라 앞으로 10%까지는 조건없이 주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분율이 10%,25%,33%를 각각 넘어설 때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등 산업자본이 대출 편의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금융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 심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이 흘러가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계열사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범위내에서만 국내인이 은행 주식을 취득토록
한 내국인 역차별 조항을 폐지, 국내인들이 외국인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1천억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
시중은행 주식을 10%까지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은행경영을 지배하려는 대주주에 대해 금융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은행 대주주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여신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대주주가 없어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어 이처럼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은행 소유지분한도는 시중은행 기준 1인당 4%(지방은행 15%)다.
10%까지 취득하려면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10%,25%,33% 등을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재경부의 이번 개정 방침에 따라 앞으로 10%까지는 조건없이 주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분율이 10%,25%,33%를 각각 넘어설 때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등 산업자본이 대출 편의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금융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 심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이 흘러가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계열사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범위내에서만 국내인이 은행 주식을 취득토록
한 내국인 역차별 조항을 폐지, 국내인들이 외국인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1천억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