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건축아파트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다.

최근 실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조합원지분(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이신자씨>

[답]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 조합원이 지분(분양권)을
전매할 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전까지는 분양받은 권리로 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경우엔
재건축 대상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새로 지어지는 조합아파트에 과거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그대로 승계돼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30~50%이며 부과기준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나 국세청의 과표가 아닌 실제거래가격이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원지분 전매시엔 분양권을 받는데 실제로 투자한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차액이 커지고 자연히 양도
소득세가 많아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매매신고일이 아니라 잔금을 납부한 날(계약
이행 완료일)이다.

또 조합원권리 전매에 따른 양도세외에 기존주택의 대지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도움말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