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행들이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잇따라 앞당기고 있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합병은행들은 지난달 14일 발효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개정법률"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기간을 일제히 주총일
이후 10일로 단축시키고 있다.

일반 상장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기간을 합병승인 등과
관련된 주총일 이후 20일간으로 잡도록 돼있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예외적용을 받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합병승인 주총을 9월30일 끝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했다.

상업과 한일은행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당시 매수청구기간
을 주총일 이후 10월20일까지로 정했으나 새 법률이 발효되자 이 기간을 10월
10일까지로 줄였다.

또 증권감독원에 지난 29일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도 매수청구기간을 주총일(10월31일)이후 10일간(11월10일까지)으로 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게되면 주식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능하면 매수청구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주의 경우
청구기간이 일반 법인과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과 한일은행의 경우 합병에 반대해 사전에 주식매수 청구의사를 표시
해 놓은 주주의 비율이 각각 51%와 47%로 집계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