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층 면적이 50평방미터(15평)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비상탈
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단란주점,노래방등 유흥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지하층
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탈출통로 미비로 인명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에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건축법상 50평방m이상인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지침형식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하층 바닥면적이 15평 이상인 건물이 폭 0.75m,높이 1.5m인
비상탈출구를 갖추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